[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두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시 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 임시 이사진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파문으로 임원 전원이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영훈학원 이사회를 추스르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분위는 영훈학원 임시이사를 선임해 서울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한준상(65) 연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구본순(69) 전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정중(66) 전 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김태현(61)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이하 관할청 추천), 황중곤(44) 정진회계법인 이사(회계직), 허종렬(56)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학부모단체), 박정현(54)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법조) 등 7명이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 임시이사는 임기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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