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에어컨 핵심기술을 몰래 유출해 타 회사에 부정으로 사용한 전 영업부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핵심기술 부정유출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퇴직전에 빼돌린 자신이 근무하던 B업체의 핵심기술인 열 냉각 송풍기 설계도면 파일<사진> 등을 유출ㆍ사용해 B업체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부정사용해 약 20억원(B업체 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B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다가 경영방침 이견, 임금체불 등 처우불만의 이유로 퇴사해 동종 경쟁업체인 C업체로 이직한 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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