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올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곧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25일 “현재까지 피해자 22명과 소송 수행에 관한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청문회 진행 상황을 참고해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소장 제출 전까지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가 더 있으면 원고로 추가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와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내달 10~11일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연다. 바른은 소송 제기에 앞서 같은달 11~12일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강당에서 청문회 요약 설명회를 마련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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