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5.3% 해당 부금액도 3조… 2016년 가입부턴 퇴직금化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7년여만에 누적가입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 15%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50만, 부금 3조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 2007년 9월 공제 출범 이래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에서 올해 1월 말 현재 50만명을 돌파했다. 2012년 기준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 326만개의 15.3%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다. 2010년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2016년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중장기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게 돼 폐업ㆍ노후 대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조성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공제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주체인 중기중앙회는 2020년까지 가입자 100만명, 누적부금 12조원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가입자 4만7100명에게 공제금 2440억원이 지급됐다.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ㆍ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보험금 48억원이 주어졌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불가능해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기념식에서 “안전한 자산운용과 철저한 리스크관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든든한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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