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사법연수생 A(28, 여)씨가 불법과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과외모집 글을 캡처한 화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이라 소개하면서 “로스쿨생 한 명과 1차 준비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다. 제52회 사법시험 1차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모 대학 2차생 답안지 채점도 하고 있다”면서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해주겠다. 답안지 작성 연습과 원하면 정밀 첨삭도 해주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지난 7월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첨부된 전화번호가 A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면서 글쓴이로 A 씨를 지목했다.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글쓴이가 A 씨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A 씨는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 2009년 1월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한 38기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A 씨는 유부남이었던 같은 사법연수원생 B (31)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 씨의 아내 C(30) 씨에게 폭로했고, 남편의 외도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C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에서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일 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는 B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고, A 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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