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진찰에 해당’ 판결 헌재선 ‘대면진료’ 한정 논란
환자와 대면 없이 전화로만 진료하는 것도 ‘직접 진찰’에 해당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상 ‘직접 진찰’을 ‘대면 진료’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는 달라 통일된 법령 해석 기준이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의사 강모(63) 씨가 “전화 진료만으로 처방을 했다고 해서 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씨는 2008년부터 환자 11명에게 전화 통화만으로 살 빼는 약 처방전을 써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초진 시 대면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해서만 전화 진료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복지부는 지난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강 씨의 의사면허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17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고, 첨단기술 발전으로 원격의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진찰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해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헌재는 “의료법상의 ‘직접 진찰한’은 ‘대면해 진료한’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입장과는 반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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