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차명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이었다. 이는 2010년 106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업역별로 보면,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실명제법 위반이 2011년 38건으로 5배가량 증가하더니 2012년에는 205건으로 6배 급증했다.

은행에 이어 실명제법 위반이 많았던 저축은행도 2010년에는 위반 건수가 전혀 없다가 2011년 17건, 2012년 101건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우정사업본부(86건)나 새마을금고(60건), 수산업협동조합(57건), 신용협동조합(48건)도 2010년에는 실명제법 위반 건수가 아예 없거나 한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12년 모두 두자릿수로 급증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57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처럼 실명제법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최근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차명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실명제법 위반시 처벌이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가벼운 점도 법 위반이 쉬운 이유 중 하나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차명거래가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은 철저히 법 위반 사실을 가려내고 위반시 엄벌에 처해 금융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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