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의 이적표현물을 취득ㆍ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대의원 A(34)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통진당 중앙당 대의원으로 ‘즐거운청년커뮤니티 ⓔ끌림’의 대외협력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주체사상 및 김일성ㆍ김정일 우상화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학습용 동영상 강의 파일 104개와 북한 원전 8건 등 모두 112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문건들을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에 저장해놓은 뒤 한양대 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컴퓨터 등에서는 김일성ㆍ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 156건과 혁명가요 11곡, ‘인민군 창건 70돌’ 등 기록영화 244편, 김일성ㆍ김정일의 초상화 등 1463점 등 모두 1874건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을 취득ㆍ소지ㆍ보관하거나 이를 배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
A 씨는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2011년 청년평화통일캠프’ 등 행사시 선군정치와 집단주의 노선 등을 OX퀴즈 형태로 출제해 북한의 대남통일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선전ㆍ전파한 혐의(찬양ㆍ고무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A 씨는 올해 8월 15일 있었던 ‘8ㆍ15 평화통일대회’에도 참가해 종로 일대 차로를 무단점거하기도 했다.
A 씨는 2005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뒤 6년간 민노당 성동구위원회 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 통진당 성동구위원회 선관위원장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중앙당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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