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다수가 자녀들을 ‘이중국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차하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국적을 택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 될 수 있다. 이중국적의 90%는 미국 국적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0일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130명이고 이중 미국 국적자가 118명으로 90.8%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 보유 외교관 자녀의 성비는 남성 66명, 여성 52명이다.
심 의원은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자녀 출산에 따른 국적 취득을 현재 6개월 이내 사후신고제에서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로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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