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수집당한 민주당 남윤인순(55) 의원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법원은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족까지 공안기록을 조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민소영 판사는 남 의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남 의원과 이모 씨에게 각각 200만원, 박모 씨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의원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등을 적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했고, 남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공안사건 기록 등이 포함된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를 만들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 적법하다고 판단지만 가족 정보조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 정보를 기재한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도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의원 등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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