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침을 맞아야 임신이 된다’며 손님 4명에게 무면허로 침 시술을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굿당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값싼 한약을 값비싼 치료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노원구 상계동의 한 굿당에서 불임과 우울증 등을 치료한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손님 4명에게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같은 기간 무속인 이모(51·여)씨와 함께 10만원짜리 한약을 효능이 좋은 치료제로 속여 12배까지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챙기도 했다.
최씨는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러 이 굿당을 처음 찾았다가 “굿당에서 봉사를 해야 우환이 사라진다”는 이씨의 꾐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점을 보러 온 한 여성에게 “몸 안에 오래된 병이 있는데 빨리 빼내지 않으면 임신을 못한다”고 속여 침을 맞게 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3년 이내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한약을 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시술 이후에도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먼저 붙잡힌 이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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