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들이 주유소들과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정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와의 장기계약, 전량구매 등을 강요해온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정유사들은 유류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은 후 부수계약을 추가로 5년 단위로 체결하는 등 사실상 편법 계약행태를 이어왔다.
특히 계약기간 중 해지를 막기 위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4대 정유사는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귀책사유(자발적 해지 포함)로 계약이 해지되면, 주유소에 측에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정유사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자영 주유소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급 계약서 상 불공정한 내용들을 시정해 석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유 업계가 함께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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