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데 앞장섰던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15일 오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초안이 삭제돼 복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 “회의록 초안은 삭제하지 않았고 표제부만 지운 것”이라며 검찰이 잘못된 내용을 공개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때문에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김 전 비서관과 검찰의 진실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오후 김 전 비서관을 불러 봉하e지원에서 삭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초본 회의록의 성격 및 봉하e지원에 남아 있던 수정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과 노 전 대통령이 복사해 갔던 ‘봉하e지원’에 대해 조사한 뒤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으며 수정본을 봉하e지원에서 복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서울고등검찰청을 찾아 “검찰이 복구한 회의록 초안은 ‘표제부’만 삭제되고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관 대상 기록물을 분류할 때 중복문서나 개인 일정, 테스트 문서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서 “검찰 수사로 e지원에 회의록 최종본이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초안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기록물 미이관에 대해서는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의 관건은 복구본(초안)을 임의로 폐기했는지 여부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삭제ㆍ폐기였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계속 수사ㆍ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9시간여 동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식으로 국정원에서 만들어 보고했는지, 어떻게 국정원에서 보관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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