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림산업, 경남기업, GS건설, 삼환기업 등 7개 건설사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들 회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림산업, 경남기업, GS건설, 삼환기업 등 7개 건설사는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들 회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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