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16일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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