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성주군이 최근 급증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까지 순환수렵장을 설정ㆍ고시ㆍ운영한다.
16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지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지역을 제외한 535.55㎢에 대상으로 수렵장을 설정했다.
수렵신청은 이번달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금ㆍ신청해야 한다. 입금이 완료된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승인서를 발급받고 수렵을 할 수 있다.
한편, 성주군은 수렵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입산할 때 안전에 주의토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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