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한진중공업은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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