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 중 음주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5년간 8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사유가 발생했지만 제때 적발하지 못해 시효가 지나 제대로 처분을 하지 못한 공무원도 20명에 가까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총 238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준별로는 파면 9명, 해임 9명, 정직 40명, 감봉 73명, 견책 10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건수 중에서는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이 77건(3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44명에게는 견책, 17명에게는 감봉이 내렸졌고 16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도 19명에 달했다. 2005년 징계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업무소홀 사유를 8년이 지난 올해가 되서야 뒤늦게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잘못을 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부과한 것은 3배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징계로 인해 거둬야 할 징계부가금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억77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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