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보호자 2명 중 1명의 동의만 받고 정신질환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배우자 등 보호자 2명 중 배우자의 동의만 받고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대해 “진정인인 환자가 자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그가 퇴원을 원하는 경우 퇴원시키고, 보호의무자 동의 등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구청장에게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A 씨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자해 및 공격적인 행동 등으로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배우자 B 씨의 동의하에 지난 8월 초 C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A 씨는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 아버지 D 씨와 배우자 B 씨가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C 병원은 배우자 B 씨의 동의만 받았고 아버지 D 씨의 입원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병원측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동의를 설명했으나, 아버지가 ‘나는 몸도 아프고 따로 살고 있으며, 그 아이에게 관심도 없다.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해 입원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자 2인 중 1인이 고령 등의 이유로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버지 D 씨가 고령과 질병으로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사유서 및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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