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의 공동회장 김모(6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상임고문 성모(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위원장 임모(5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무국장 신모(47)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대 대선 직전 조직적으로 모여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수개월간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강바른포럼은 2010년 7월 창립된 서강대 동문 모임으로 60학번 졸업생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70학번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0년 12월 서강바른포럼 송년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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