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자신이 일하는 의류매장에서 주인 몰래 돈을 빼돌리다 들키자 변상 차원에서 무보수로 일하다 또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손님이 계산한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A(58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정상가 결제를 우수고객 할인가에 판매한 것처럼 기록하고 차액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28차례에 걸쳐 16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 10월 이 의류매장에 취직해 일하다 2011년 3월께부터 사람이 없는틈을 타 돈을 슬쩍했다가 들키지 않자 계속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0만원이 안 되는 소액을 훔쳐 수개월간 범행이 들통나지 않았다.
2011년 10월께 뒤늦게 돈이 없어지는 것을 알아차린 이 매장 업주 B(46ㆍ여) 씨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밝혀졌다.
B 씨는 돈을 갚으라고 했고 A 씨는 사과하면서 170만원 정도인 월급을 받지 않고 6개월간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A 씨는 다시 매장의 현금에 손을 댔고 업주 B 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그 길로 잠적해 1년 이상 경찰의 눈을 피하다 의류매장 단골손님의 신고로 지난 15일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시작했지만 공돈이 생기는 게 좋아 그만둘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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