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순자 씨(가명)는 지난 몇 년간 은행권,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지만경기침체로 집을 팔지 못했으며, 대출 원금을 연체해 추심전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던 차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고통스러운 추심전화와 빚 상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 중 최대 90%이상까지도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까지의 채무자로연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소득, 영업소득, 아르바이트소득, 일반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이 없어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게되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빚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신용을 회복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빚 보증이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법원의 심문 및 결정으로 결정되는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 파산은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직이나 자격취소 등 사회적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김기섭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부채 상환의 압박과 추심전화로 인해 피폐해진 삶에서 벗어나 채무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기섭, http://blog.naver.com/ravescreen)는 무료 전화상담(02-582-6622)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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