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강남구민회관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정부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래동향, 가격 동향을 긴급 파악하고, 전ㆍ월세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 법률 개정사항 ▷4ㆍ1 부동산대책과 관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제도 ▷2013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등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한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사가 ▷전ㆍ월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액을 속이거나 ▷중도금을 받아놓고도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편취하는 사례 등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해 부동산 거래사고 및 중개의뢰인들의 재산적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어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2000여 중개업소에 도로명 지도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중개사무소 입구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쉽게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중개업자들이 관련법령 준수 및 중개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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