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퇴직 한 직장의 금고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퇴직후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 들어가 7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원구의 한 마트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7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초 마트를 퇴직한 A 씨는 특별한 직장이 없이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자신이 일하던 마트를 찾았다. 일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금을 사무실 금고에 넣기도 했던 A 씨가 돈을 훔치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다. 밤 10시께에는 이미 2층 사무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거나 1층 마트에서 일손을 돕고 있어 사람이 없었고, 사무실 열쇠의 위치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A 씨는 금고에 있던 240만원을 쉽게 훔칠 수 있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안 마트측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 직원 A 씨가 돈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 A 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미 도주를 한 뒤였다.
A 씨에 의해 금고가 털린 마트 측은 처음에는 A 씨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감안해 도난당한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셈 고 손실로 처리키로 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그는 돈이 떨어지자 다시 사무실 금고에 손을 댔다. 9월 중순께 마트 사무실 현관문으로 들어가 300만원 상당을 훔쳤고, 이달 초에는 사다리를 이용해 사무실 창문을 통해 금고에 접근, 17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결국 지난 17일 밤 서울의 한 PC 방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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