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결처리해 집행한 사건과 관련, 특별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두 개 모두 사전보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독자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이지만 검찰 지휘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와중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수사팀 아닌 공안부 검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축소 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검찰은 윤 팀장이 지난 16일 내부 규정을 어기고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ㆍ압수수색영장을 전결로 처리,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윤 팀장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윤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내용이 다르다. 윤 팀장은 영장 발부 전에도 영장 발부를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야간에 영장을 발부한 후에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주장이다.
18일 있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 지휘부는 사전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수 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체포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직원 4명 중 1명이 영장 집행 전 도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밀 유출 등을 걱정한 윤 팀장의 염려가 옳았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특별수사팀이 아닌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의 손에 맡겨 수사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건을 지난 4월부터 6개월여 동안 수사해온 특별수사팀에 지시하는 게 순리인데도, 이 사건과 무관한 대검 공안 연구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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