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30대 미취업자들이 시행령 상의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30대 이상 미취업자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홈페이지 방문해 항의 글을 게재하거나, 항의집회 개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30대 미취업자의 어려운 취업현실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상향됨으로써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