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민간건설사가 취득한 부당이익금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남도의 감사로 드러났다.
22일 경남도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창원과 김해지역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430억원의 부당이득금이 임대사업자에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 입주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실제 감사대상 11개 단지 5643가구의 경우 가구별로 파악된 부당이득금은 적게는 319만2000원에서 많게는 1424만9000원에 달했다. 11개 단지 전체로 환산할 경우 430억3600여만원 규모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2일 분양전환 된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606가구)는 가구별로 662만6000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 단지 전체적으로 40억1535만원이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산하 시ㆍ군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때 반드시 실제 건축비가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부당이득금도 임대사업자가 반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 차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과세자료 원본 등도 제공하고 감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임대아파트 민원 및 소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남지역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157개 단지, 5만7163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 분양전환된 곳은 133개 단지 4만9576가구다. 경남도는 이중 창원과 김해지역 5643가구만을 표본으로 감사를 진행한 만큼 향후 임대사업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남도 감사실 한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부당이득금을 밝혀낸 것이다”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투명성 제고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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