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누락만 감찰땐 불공정 시비 낳을수도
검찰이 윤석열 전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항명사태에 대해 감찰에 들어감에 따라 과연 이번 감찰이 어디선까지 뻗어갈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검찰조직 내 보고 누락 및 수사 압력의 진상만 파헤칠지 아니면 수사 전반에 걸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규명에 나설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길태기 대검 직무대행(차장)의 지시로 22일부터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본부는 일단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감찰”이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윤 전 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감찰 조사대상에 올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수사와 지휘계통 간 충돌이 발생해 정상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해졌는데도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감찰의 베일 속 행보는 ‘확대해석이나 억측, 일방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선택’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윤 전 팀장의 보고 누락만을 문제 삼아 지시불이행 등으로 일방 징계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셈이냐는 ‘불공정 감찰’ 시비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감찰이 이런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오는 건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기왕에 제기돼온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의 권한이 미치는 선까지 최대한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팀장과 지난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인 조 지검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찰 조사는 확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법무부ㆍ국정원 등이 연루된 수사 축소ㆍ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일부 나설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한 검찰간부는 “수사 외압과 보고 누락 논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5만5689건 트위트 중 2233건만 직접 증거로 제시됐다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수사기밀이 유출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란 의혹도 감찰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국정원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를 확보한 특별수사팀이 트위터 미국 본사에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당시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축소하라”며 조사대상을 축소하라고 종용받았다는 정황이 22일 확인됨에 따라 감찰 조사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