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 공무원 선거운동이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민주당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북도 및 관할 시ㆍ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공무원이 50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 ‘혐의없음’ 3명, 당연퇴직 4명을 제외한 43명의 징계현황이 정직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9명, 훈계 9명, 주의 2명, 어떤 조치도 없었던 공무원 1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 의원은 불문경고ㆍ훈계ㆍ주의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공무원은 43명 중 5명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출자료에 벌금 액수가 기재된 6명의 징계현황이 90만원을 선고 받은 2명 중 한명은 정직 1월 중징계, 다른 한명은 불문경고에 그쳐 80만원을 선고 받은 또 다른 공무원이 견책처분을 받은 것과도 불평등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와 직간접 선거운동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더 엄격하게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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