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기업은행이 법으로 금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는 등 일선 지점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점차 폐지해 가고 있는 연대보증제도 및 부당한 가산금리 수취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업은행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2년11월18일까지 32개 영업점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예금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담보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받아왔다.
또 63개 영업점은 2009년 5월19일부터 2012년 8월 22일까지 자체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된 70개 여신거래처에 대하여 본부에서 승인한 약정금리보다 0.01%포인트~9.59%포인트 높은 기존금리를 적용했다.
10개 차주의 13개 대출계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기업은행 측은 이같은 불법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당시 조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신업무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위치를 볼 때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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