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 펀드매니저ㆍ증권사 직원 등 4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사전 모의해 주가를 올린 뒤 이 주식을 기금으로 매입해 차액을 챙긴 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A(37)씨와 증권사 직원 B(38)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증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또 다른 펀드매니저 C(4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 씨로부터 4500만원을 전달 받은 D(45)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공제회 기금을 운용하면서 주식투자를 가장해 공제회 기금 12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지방공제회 소속 펀드매니저인 A 씨는 공제회 기금 1700억원을 운용하면서 기금 운용의 일환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B 씨가 고가에 매도주문 제출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제회 기금을 빼돌려 왔다.
A 씨가 매수할 종목과 수량을 선정해 이를 B 씨에게 전달하면, B 씨는 전달받은 종목과 수량을 사전 매수한 뒤 다시 매수가격보다 2~3% 높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넣는다.
그러면 A 씨가 이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것처럼 기금으로 매수한 뒤 차익을 나눠 갖는 수법을 사용했다.
공제회 소속의 또 다른 펀드매니저인 C 씨는 거래증권사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4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제회가 분기마다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데, 선정 과정에 펀드매니저들의 평가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갑을관계’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선물ㆍ옵션거래를 가장해 회사자금 약 3억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유사한 범행을 확인하고, 회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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