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황수경’ ‘조정린’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황수경 부부는 조정린을 비롯 TV조선 등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다.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정린 기자, 황수경 파경설을 확인한건가?” “황수경 부부 힘내세요!” “조정린 기사 회사에서 완전 난감하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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