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워크아웃 기업도 신규여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 회생→퇴출→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재도전 지원체계가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올해 말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내년 신설하기로 했다.
성장ㆍ회생 단계에서는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심층진단 신설, 연계지원사업 확충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지원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지원 등 퇴출ㆍ재창업 지원도 실시된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투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 제공된다. 이밖에 실패ㆍ재도전 기업인 전문강사 영입 등 재도전 기업인 활용 및 실패경험 교육자산화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 관련 법적근거를 보강하고 전담기관도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재도전 대책에 담겼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우수인력의 도전적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가 절실하다”며 “대책은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제기돼온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