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오늘(3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첫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식 보고됐다.
장외 투쟁중인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체포동의안이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는 오늘 오후부터 가능하며 처리시한인 목요일(5일) 오후를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국정원은 구속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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