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출국 정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황교안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무제한으로 출국이 제한될 만큼 중대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반복해 연장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작년 8월 인터넷으로 송고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작년 8월 7일 출국정지 처분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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