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 앞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인사조치가 가능해진다. 소속 검찰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상급자는 물론 기관장도 감찰 대상이 되는 등 지휘감독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 청구되거나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징계 전이라도 인사조치할 수 있다. 징계가 이뤄진 후에야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바뀐 것이다. 과거에는 특수부나 강력부에 속해 있던 검사가 비위를 저지를 경우 비수사부서로 보내는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규정상 인사조치가 아니었다. 개정안으로 비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은 최소한 소속청을 옮기는 수준의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휘감독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검찰공무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비위로 징계청구되는 등의 경우에는 비위당사자 소속청의 직상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징계 조치 전 인사조치 역시 가능해졌다. 검찰관계자는 “일선 청의 자율을 강화하는 대신 책임도 무겁게 지우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역시 세분화돼 감찰 재량이 대폭 축소됐다. 개정안은 금품향응수수나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등 수사기밀 유출 시 과실이 중하면 감봉 이상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했다. 검찰공무원이 공금횡령한 경우 금액에 따라 정직ㆍ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상세히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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