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경남) 기자]차가 고장났다며 여성 운전자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여성 운전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라”고 속인 뒤 차안에서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미용실에 들어가 “밖에 화장실 물이 넘치고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속인 뒤 카운터에서 1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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