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억 미납추징금 완납 방식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납부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납부 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적지 않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 씨 일가는 일단 검찰에 압류당한 재산을 포기하고, 거기에 더해 추가로 자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ㆍ그림 등이다. 압류재산을 검찰이 알아서 공매처분해 돈을 마련할 경우 전 씨 일가 측의 고민은 줄어들지만 자칫 경매 낙찰가가 낮게 설정되면 모자란 만큼 전 씨 일가에서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어차피 미납 추징금 납부 의무는 전 씨 측에 있기 때문이다.
압류재산을 해제해 전 씨 일가가 넘겨 받은 뒤 이를 팔아서 갚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양도소득세 부분이다. 취득 시 가액과 판매 시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세금이 붙는데,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가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게는 50%에 이른다. 이는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에서도 편의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 씨 측은 이와 관련, 압류 해제를 요청한 뒤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해 매각하고 돈을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긴 하지만, 세금을 무는 쪽이 경매 낙찰로 인해 줄어드는 돈에 비해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전 씨 일가가 추징금 납부와 관련해 이행각서까지 쓴다고 하지만 검찰로서는 언제 이들이 변심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 측은 압류재산 외 나머지 추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나서야 압류를 해제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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