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7월 14일 중국 정부에 체포됐다가 한국에 송환된 재탈북자 김광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부인, 딸과 함께 공안에 체포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한국 국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 탈북해 11월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는 2010년 4월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남한에 정착해 살아오던 도중 탈북을 도와준 브로커에게 약속한 돈 5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소됐다. 김씨가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해 궐석재판에서 패소하자 브로커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당했다.

그런 와중에 2012년 6월, 탈북후 재 입북한 박정숙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재입북하기로 결심하고 2012년 10월께 중국을 통해 11월 북한에 재입북하는 등 잠입ㆍ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1월부터 1월까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소속 지도원에게 탈북자 교육내용, 국정원 심문 내용 및 장소, 탈북자 여러명의 신원상황등을 진술하는 등 북한을 자진 지원했으며, 지난 1월에는 북한의 조선중앙TV에 출연해“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남조선으로 나갔다가 지난해 말에 공화국으로 돌아왔다.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찬양ㆍ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