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위험 요인 다르게 반영 탓 금융당국, 통일화 방안 추진중

상해에 대한 보장은 동일한 수준이라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책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을 산출할 때 반영하는 상해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양 업계간 상해위험 요인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ㆍ손보업계가 동일한 보장임에도 상해위험 요인을 다르게 반영해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상해위험요인에 대한 통일화 작업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 시 연령, 성별, 직업 등 위험요인을 등급별로 나눠 각 담보별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연령과 성별을 세분화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손해보험사들은 성별·직업별로 위험요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경우 연령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도 직업별 등급이 같거나, 성별이 같으면 보험료가 같다. 반면 생보사들은 연령에 따른 위험요인을 보험료 산출시 반영하기 때문에 두 세대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이 처럼 보험료 산출 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생보업계의 위험 기준에 맞춰 통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보험료 산출시 성별과 연령외에 직업도 위험 요인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별과 연령별 외에 직업별 위험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