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 씨가 부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이혼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12일 정수경(52) 씨가 남편 나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나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나 씨는 결혼생활 26년째인 2011년 부인 정 씨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다. 정 씨는 나 씨가 두 건의 불륜ㆍ동거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유기행위와 함께 3년간 생사불명 상태여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과 부동산 지분 및 음원 저작권료 지분 각 절반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나 씨가 정 씨 주장대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증거가 없이 소문 수준에 불과해 민법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나 씨가 교육 문제로 자녀와 함께 체류중이던 정 씨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명목으로 1996년~2005년 10년간 매년 평균 45만 달러, 그 이후 총 69만 달러를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족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씨가 야쿠자에 의해 주요 부위가 훼손됐다는 루머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정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나 씨 때문에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재결합이 어려울 만큼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인이 나 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나 씨의 손을 들어줬다.
나 씨는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해 그동안 ‘무시로’ ‘갈무리’ ‘잡초’ ‘고향역’ ‘가지마오’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은둔생활을 해왔다. 2008년 1월 ‘야쿠자에 의한 신체훼손설’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으나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
나 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만에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 재혼했다가 6년 만에 결별했다. 정 씨와는 1985년 세 번째로 결혼해 슬하 1남1녀를 두고 있다.
jljj@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