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했더라도 한 전 대표의 1억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했다는 사실, 채권 회수 목록과 장부 기재내역이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대해 “원심이 한 전 대표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본 부분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의 친분관계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집을 찾아가 1대1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의 아버지가 한 전 총리와 종친이어서 주변시세보다 낮게 사무실을 임대해 준 점, 총리공관 만찬에 초대된 점, 출판기념회 등에 버스를 지원해 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1차와 3차 정치자금 제공 당시 한 전 총리가 현장에 없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당시 지위나 수수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일부는 사적 사용 정황이 있으며, 오히려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자택과 그 인근에서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억원 씩 총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인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 일관성 등이 없다”며 “두 사람이 직접 정치자금을 건넬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지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즉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늦췄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14일 곽영욱(72)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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