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망인모자복지회 등 국가유공자 7개 단체는 13일 “군복, 방한복, 군용 내의 등 240억원대의 물품을 지난해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납품했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오는 16일 서울 한남동 국방부장관 공관 앞에서 추석 이전에 납품대금 지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단체는 “방사청이 앞뒤가 맞지 않은 이유로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장관을 만나 방사청의 횡포와 납품단체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5월 이들 7개 단체가 지난 5년간 원자재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291억6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와 함께 이들 단체가 지난해 납품한 물품대금 242억8400만원을 8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유공자단체들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291억6600만원을 내면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단체는 “방사청이 매년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독자적으로 원가분석 및 가격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납품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도, 납품업체가 원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나아가 지난해 납품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방사청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매년 방사청과 단체가 체결한 계약은 계약 후 결제가 완료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반확정계약’인데, 뒤늦게 과거 5년의 납품사실을 방사청이 문제삼는 것은 방사청이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원가검증단에서 4개월에 걸쳐 원자재값을 재조사 한 것이어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하고 작년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된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가 무시된 방사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득 기획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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