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보유종목·평가액·지분율 내달부터 홈페이지 게재 채권투자·위탁운용 등도 포함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종목의 이름뿐만 아니라 평가액과 지분율 등 세부 투자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최된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내외 종목을 가리지 않고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명을 비롯해 평가액과 지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개 관련 기준이 없던 기금의 채권투자와 대체투자, 위탁운용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채권투자 운용방식(직접·위탁)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의 내용, 국내외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인프라·부동산 등)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의 내용, 국내외 증권 펀드별 위탁운용 규모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2014년 상반기까지 기금운용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2014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0.20%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2013년(0.38%)에 비해 0.1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측은 “기금 규모와 증가속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기금 운용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웃도는 목표치를 말한다.
내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 규모는 147조2000억원에서 215조1000억원의 범위로 설정됐다.
그 밖에 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실버론’ 제도와 관련, 현재 적용되는 연대보증인과 보증수수료 규정을 다음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은 만 60세가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서비스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실버론 비율이 0.2% 수준으로 매우 낮아, 연대보증인제도와 보증수수료를 없애도 제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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