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성상납을 받는 섹스 동영상이 공개돼 중국 내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당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장본인인 레이정푸 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 서기는 항소심 판결 직후 결과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석을 떠나지 않다가 법정에 배치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의 가족도 10여 분간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레이정푸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이베이구 구(區)장과 당 서기로 있으면서 사업가 밍(明)모 씨의 청탁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현지 업자 샤오예(肖燁)가 내연녀를 시켜 녹화한 성상납 동영상으로 협박하자 밍 씨로부터 300만 위안(약 5억5000만원)을 받아 사오예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성 상납 스캔들에는 충칭지역 관리 11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면직처리됐다.
이 성 추문은 지난해 12월 한 누리꾼이 공안으로부터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당시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로 떠오른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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