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석기 진보당 의원을 26일 오전중 기소한다. 이 의원은 헌장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역 의원이 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이 의원을 26일 오전 구속기소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이 의원의 기소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였다.

기소에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등을 체포할 당시 제시했던 내란음모와 선동(형법 제90조 제1ㆍ2항),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동조(제7조 1항)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만들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공동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때 적용을 검토했던 여적죄(형법 제93조)나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같은 혐의로 RO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25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2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내용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후 법정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와 법리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증거 목록이 모두 공개되는데 비밀 회합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예정이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증명하고, 반면 변호인단은 합정동 회합이 단순 모임이었다며 행동 계획 등은 없었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