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범ㆍ수용자의 특수관계인등이 신분을 속이고 수용자와 접견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범 등 수용자의 특수관계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접견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접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가족 등이 변호사의 통역인으로 위장하고 접견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변호인 접견시 참여가능한 통역자를 미리 선정ㆍ공고한 통역자 명단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와함께 집필ㆍ보도 목적 접견시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할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호송시 안전을 위해 현재는 포승, 수갑으로만 돼 있는 구속장구에 노인, 장애인 및 환자를 위한 벨트보호대, 금속보호대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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