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번주 중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각각 400억여원과 800억여원 등 총 1200억여원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증권 및 동양자산운용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그룹 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당장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의 특별점검 1차 결과, 그룹 리스크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동양증권이 그룹 리스크로 인해 상장폐지되더라도 고객자산은 관련 법에 따라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어 투자 손실 외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증권이 자체 운용하는 ELS와 DSL에 대해선, “기초자산을 서면 분석한 결과, 국공채와 금융채 등 안전성이 높은 자산을 위주로 헤지를 하고 있어 위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돼 이번주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896억원 수준”이라며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다음달 24일 전까지 차환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24일부터 증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 CP나 회사채에 대한 판매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된 4900억여원의 CP 및 회사채에 대해선,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통합도산법 상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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