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650억 회사채 발행‘ 일단 정지’

회사채 발행 자체 취소 가능성 신청하더라도 금융당국 정정 요구 유동성 자금압박 가중될듯

동양그룹이 26일로 예정했던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동양이 발행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설사 발행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정정을 요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룹의 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동양그룹 측은 회사채 발행 하루 전인 25일 그룹 위기에 따라 회사채 수요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 발행 취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동양 측의 ‘자진 취소’가 없을 경우 앞서 신청한 증권신고서에 일부 투자위험이 누락됐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키로 했다.

동양그룹이 26일로 예정했던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동양이 발행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설사 발행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정정을 요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룹의 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동양그룹이 26일로 예정했던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동양이 발행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설사 발행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이 정정을 요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룹의 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룹의 위기 발생 이전에 회사채 발행을 신청했고, 이후 오리온의 동양그룹 지원 거부, 일부 계열사의 법정 관리 가능성 등 새로운 투자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전 조건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동양이 금감원 요청에 따라 바로 증권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한다 해도 효력 발생까지 최소 1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은 일러야 10월 둘째 주는 돼야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경우 사안이 심각해 효력 발생일이 15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동양그룹의 ‘돈맥경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간 회사채뿐 아니라 3개월, 6개월 단위로 발행해 동양그룹의 자금 조달에 나섰던 단기 채권인 CP(기업어음) 역시 막대한 규모로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판매망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CP는 주로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소화됐는데 다음달 24일부터는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판매가 금지된다.

무엇보다 당장 하루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씩 돌아오는 CP 만기 자금을 막기에도 급하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 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CP 가운데 개인투자자 1만5900명이 들고 있는 것은 약 4563억원. 이 가운데 3700억원은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앞서 동양은 23일 만기였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130억원은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 3만1000명에게 판매된 동양그룹 회사채 1조원 가운데 896억원도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온다. CP와 달리 회사채는 타 증권사를 통해서도 판매됐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보유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CP와 회사채 등은 그룹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등 위기를 맞을 경우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법정 관리 가능성이 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의 경우, 법정에서 100% 상환을 결정하지 않는 한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그룹 계열사 CP 규모는 총 7300억원에 달한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