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논란이 됐던 고액 기부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발표안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기부금 세액공제율 등을 일부 수정했고,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세제지원 내용이 추가됐다.
확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한다.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확대해 고액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3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000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내년 1년에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때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하기로 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할 때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추가 조치 사항도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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